“휴대전화 제조사 판매장려금도 단속”

“휴대전화 제조사 판매장려금도 단속”

입력 2013-05-09 00:00
수정 201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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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개선 토론회 “위법 판매점에 직접 과태료”

‘제조사 판매장려금’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불법 보조금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과 관련한 조사·제재·자료 제출 의무화 대상에 이동통신 단말기 제조업체를 넣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더라도 공식적인 판매 가격은 낮추지 않고 ‘제조사 판매장려금’ 등 명목으로 비용을 써 사실상 불법 보조금 살포에 이 돈이 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단말기 판매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는 대리점·판매점에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따라서 서비스 약정에 따른 요금 할인이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광고하는 ‘최신 스마트폰 ○○요금제 쓰면 공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대리점·판매점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가입 유형, 요금제, 거주 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홈페이지 등에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몇 주에 한 차례 공식적으로 공고해야 하며 수시로 이를 바꾸는 편법 행위도 못하게 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5-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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