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일감 몰아주기’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3-08-06 00:00
수정 2013-08-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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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민주화 관련 4개 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7월 2일 본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경제시민단체들은 재벌들이 현대 글로비스와 같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또 기업 간 거래에 총수일가 소유회사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규제도 신설했다. 이밖에 부당 지원행위의 요건 규정을 완화해 처벌가능성을 높였다.

개정 공정거래법 등 3개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 중순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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