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검색 원칙 공개하고 광고-검색 구분해야

인터넷검색 원칙 공개하고 광고-검색 구분해야

입력 2013-10-04 00:00
수정 2013-10-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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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검색 원칙을 공개하고,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가 이용자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다.

권고안은 ▲ 검색서비스 제공기준 ▲ 민원 처리 ▲ 상생협력 ▲ 정책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등 네 분야에 걸쳐 기준을 제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과 자사·제휴·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회계연도 3개월 이내로 매년 공개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즉시 알려야 한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지금도 원칙을 공개하는 사업자들이 있지만, 그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술적으로 완벽한 알고리즘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과 세계적 추세, 이용자 또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적정 수준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사가 공개한 원칙과 다르게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된다. 인터넷콘텐츠의 ‘원본’을 먼저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용자가 혼돈을 겪지 않도록 광고와 그 외 검색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는 경우 자사서비스라는 점을 표기하는 등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는 검색서비스 전담 민원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 처리 결과 및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색사업자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과 상생협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았다.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등 대기업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중소사업자의 지식재산권과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하고, 기술·서비스 협력 및 시장개척 등 다양한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미래부와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개선방안, 상생협력 방안,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등을 연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관련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구성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 검색서비스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의 빠른 기술발전에 대응해 나가고자 연구반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이 권고안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국내 검색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기술발전과 모바일 전환 등 추세를 반영해 준수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권고 준수의 강제성이 없는 것과 관련, “이런 내용을 일시적으로 강제하면 국제무대에서 고립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주요 사업자들이 자사 경쟁력 향상을 위해 권고안을 선도적으로 지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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