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위장계열사 신고누락 봐주기 의혹

LG 위장계열사 신고누락 봐주기 의혹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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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친족 소유 19곳 누락… 공정위, 고발하지 않고 경고만

LG그룹과 효성그룹이 지난해 위장 계열사 신고를 누락하고도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LG는 최근 5년간 두번째로 많은 계열사 신고 누락을 했는데도 경고 조치에 그쳤다. 2010년 같은 사안으로 조석래 회장이 고발됐던 효성도 지난해에는 경고만 받았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경쟁정책국이 위장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LG 구본무 회장과 효성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재를 결정하는 공정위 제1소위원회는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LG는 지난해 4월 계열사 현황 자료에서 친족 소유회사(혈족 6촌·인척 4촌) 19개를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적발된 42개 사건 중 계열사 수 기준으로 두번째다. 2009년 21개 계열사를 누락시킨 대주건설 허재호 회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은 올 6월 LG의 계열사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며 ‘(검찰)고발’ 의견을 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통상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8월 23일 공정위 제1소위원회(주심 안영호 상임위원)는 ‘경고’로 수위를 낮췄다. 19개 누락 계열사들 사이에 임원 겸임과 지분 소유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고는 의결서도 공개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조치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결정이 있고 5일 뒤인 8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의 만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봐주기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행사에는 LG 구 회장도 참석했다.

효성은 지난해 하반기에야 20년간 차명 소유 방식으로 운영한 위장 계열사 1곳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역시 사건조사 부서는 고발 의견을 제시했으나 소위원회에서는 신고 누락 계열사가 1개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했다.

김 의원은 “위장 계열사 7개로도 고발당했던 효성의 선례가 있는데 무려 19개를 누락한 LG를 고발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너무나도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LG 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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