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눈먼 보상금’ 사라진다

SOC ‘눈먼 보상금’ 사라진다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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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이익은 지급분에서 제외… 年 1700억원 절감 효과

정부가 도로,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토지 수용자에게 주는 보상금액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SOC 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 ▲추정 보상비 50억원 이상 ▲대상 토지 10필지 이상의 SOC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에 편입될 토지가 확정되는 공사 초기에 보상금을 미리 계산하는 ‘사전 표본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벌이는 대규모 SOC 사업에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 데 3~5년이 걸려 계획 발표 이후의 토지가격 상승분(개발이익)까지 모두 보상을 해주어야 했다. 예를 들어 거래 가격이 1억원에 불과했던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편입된 이후 10억원으로 오른 경우 10억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기재부는 “SOC 사업에 편입될 토지의 10% 이상을 표본으로 추출해 감정평가액, 적정 보상금 사례,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토지 보상금을 계산하면 연간 1700억원 이상의 토지 보상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0-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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