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개 금융사 성과보수 체계 점검 결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회사 순이익이 줄어도 10억원이 훌쩍 넘는 성과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 시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사, 은행, 보험, 금융투자사 등 65개 금융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금융업종별 CEO의 평균 연봉은 금융지주사 15억원, 은행 10억원, 금융투자사 11억원, 보험사 10억원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연봉이 10억원을 넘는 고액 연봉 금융사만 따로 추리면 금융지주사 21억원, 보험사 20억원, 은행 18억원, 금융투자사 16억원이다. 이는 일반 금융사 직원 연봉의 20~26배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지주사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등 자회사로부터 89억원의 보수를 받고 47억원의 배당금도 받았다. 총 136억원이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김종열 전 하나금융 사장은 지난해 퇴직할 때 각각 35억원과 20억원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 박종원 코리안리 부회장은 올해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173억원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통상(재직기간) 1년당 1개월치(월급)’로 정해졌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박 부회장은 또 지난해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27억원 전액을 고정급으로 받았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현대증권 사내이사로 영업 실적과 관계없이 17억원 전액을 고정급으로 받았다.
이처럼 금융사 CEO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이들의 연봉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2010년 금융회사 임원의 보상 내역 공개를 강화하도록 금융업권별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금융사 경영진의 연봉(성과보수)은 정기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고정급’과 1년간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고정급과 성과급 비율이 4대6으로 성과급 비중이 높지만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6대4로 고정급 비중이 더 높다.
성과급이 연봉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를 책정할 때 ‘편법’이 자주 쓰인다.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숫자가 분명한 계량지표는 성과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지표는 거의 만점을 부여하는 등 관대하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결국 실제 실적과 맞지 않는 과도한 성과급이 종종 지급된다.
연봉을 정하는 보상위원회의 독립성도 미흡하다. CEO가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보상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CEO 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해 성과급을 올려 주는 경우도 있었다.
박세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검사 담당 부원장보는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나 모임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고쳐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각 금융사가 성과보수 체계를 개선했는지 종합검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위와 함께 모범규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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