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이동제 2016년 도입

은행계좌 이동제 2016년 도입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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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5000만원 원금 보호… 금융위,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은행계좌 이동제’가 2016년부터 시행된다. 고객이 은행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경우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급여 이체 등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은행 간 경쟁의 촉진이 목적이다. 또 증권사 인수합병(M&A)이 쉬워지고 ‘신속상장제’의 도입으로 유망 기업의 기업공개(IPO)가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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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제완화, 경쟁촉진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금융업 부가가치의 비중을 현재의 7% 수준에서 10%로 끌어올리기 위한 새 정부의 금융업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보험금 대신 치매요양 등 서비스를 보장하는 ‘종신건강종합보험’(가칭)이 출시된다. 보험금 대신 간병, 치매돌봄, 호스피스, 상조 등 서비스를 보장하는 신개념 보험상품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을 때 수수료를 10% 깎아주고 밀린 보험료를 1회차만 내도 실효 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퇴직연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호된다.

또 코스닥 상장 질적심사 항목이 지금의 절반으로 줄고 대형 우량기업 상장 심사기간이 현행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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