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BK의 ING생명 인수 허용

금융당국, MBK의 ING생명 인수 허용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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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설립 특수목적회사 대주주 자격 승인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한국법인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MBK가 ING생명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라이프투자의 ING생명 대주주자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MBK의 대주주 변경승인 요청을 접수한 이후 석달여간 대주주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이같이 승인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의 한국법인을 인수할 배타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MBK의 ING생명 인수는 탄력을 받게 됐다.

MBK는 지난 8월 ING생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서 8월 말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9월 16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요청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사모펀드나 사모펀드가 기업인수를 위해 세우는 투자목적회사(SPC)가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때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론스타의 먹튀 논란’을 반영,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보험사 인수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라이프투자의 ING생명 대주주 적격 승인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MBK는 지난 8월 1조8천여억원에 ING생명 한국법인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를 체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기존 자동차보험 외에 운전자보험도 팔 수 있도록 보험종목(책임·비용·상해보험) 추가도 승인했다.

다만, 총 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통해 모집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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