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등 혜택
2015년부터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등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게 된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 사업자)는 물론 사업장 없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특수직 종사자도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장부를 꼼꼼히 적어두면 2015년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들에 대한 EITC가 2015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23일 행정예고했다. 특수직 종사자는 대리운전원, 간병인,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등 8개 직종이다.
EITC는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 도입됐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에게만 지급됐다. 최대 연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관련 협회 등에 따르면 대리운전원은 1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 중 3분의1가량인 3만명 정도가 EITC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디는 3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포함한 특수직 종사자는 총 38만명이며 EITC 대상은 5만명 정도로 예측된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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