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증액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600만원으로 증액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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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체크카드 1일 이용 한도는 200만~300만원이다. 1일 이용 한도를 늘린 것은 혼수용품 등으로 가전제품을 대량 구매할 때 이용 한도가 낮아 구매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등 13개 전업 및 은행 겸용 카드사는 체크카드 1일 이용액 한도 증액을 이미 했거나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은행만 내년 1분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체크카드 회원이 긴급 필요에 의해 일시 한도 확대 요청을 하면 내년 1월부터 24시간 콜센터 등을 통해 즉시 처리할 있다. 다만 수협과 부산은행은 내년 1분기 중에 참여하기로 했다.

체크카드 24시간 결제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쯤 본격화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 시스템은 일일 정산 문제로 자정 이후 5~15분 정도 중단되면서 은행계좌와 연동한 체크카드 결제가 안 되는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체크카드 결제 시스템을 24시간 중단없이 하도록 했으나 은행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려 내년 1월부터는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9개사만 가능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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