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인수추진위 “BS금융에 경남은행 못준다”

경남은행 인수추진위 “BS금융에 경남은행 못준다”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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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개정 저지·지자체 금고 해지 결의로 압박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 실패에 따른 후속 조처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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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경남은행 관련 관계기관 회의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7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경남 도내 18개 시·군과 10개 상공회의소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은행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또 도내 지자체와 함께 경남은행과 맺은 금고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수추진위원회는 7일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경남 도내 18개 시·군과 10개 상공회의소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은행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경남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금융지주(부산은행)의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도와 18개 전 시·군은 모두 경남은행에 금고 약정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놓은 상태다.

특히 경남도는 이미 지난달 28일 새 금고 지정을 위한 설명회까지 마치는 등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

시·군에서는 아직 새 금고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간 곳은 없는 상태다.

도내 지자체가 모두 금고 해지에 들어간다면 경남은행은 물론 BS금융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도내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3일 신년 첫 모임에서 경남은행 지역환원 실패에 따른 후속 조처로 조특법 국회 개정을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매각 때 부과되는 법인세 등 6천5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조특법이 이달 말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금융지주는 막대한 세금 폭탄을 안아야 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분할을 승인했지만 분할 기일인 내달 1일까지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면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역환원 운동을 벌인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와 만나 구체적인 조특법 저지 실행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은 오는 11일 오전 11시 창원상의에 모여 경남은행 1인1통장 갖기 운동 중단, 각 지역상의 거래 중단운동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어서 지역환원 무산에 따른 후폭풍은 여전히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조특법 개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아 최대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우선 조특법을 저지하는 데 총력전을 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조특법 개정과 관련 오는 14일과 18일 이틀간 논의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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