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美재판부 양측 요청 기각…1조원 확정 유력

애플-삼성 美재판부 양측 요청 기각…1조원 확정 유력

입력 2014-02-09 00:00
수정 2014-02-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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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측의 ‘애국심 변론’ 강력히 비판…”평결엔 영향 없었다”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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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美재판부 양측 추가심리 요청 기각 결정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천만 달러(1조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7일 밤(현지시간) 나온 결정문. 연합뉴스
애플-삼성 美재판부 양측 추가심리 요청 기각 결정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천만 달러(1조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7일 밤(현지시간) 나온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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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천만 달러(1조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의 피고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재심(retrial), 배상액감축(remitittur)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 애플이 냈던 JMOL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문에서 재판장 고 판사는 작년 11월 재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을 편 데 대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다만 당시 변론이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이 양측의 추가 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재작년 8월과 작년 11월 등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바탕을 두게 된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은 1차 평결 내용 중 나중에 뒤집힌 부분을 제외한 6억4천만 달러와 2차 평결에 따른 2억9천만 달러를 합해 9억3천만 달러다.

재판부는 이달 19일까지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양측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를 시도하도록 권유한 상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단 19일까지 협상 진행을 기다렸다가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다툼은 합의로 종결되지 않는 한 꽤 오래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이 1심 판결이 나온 후 즉각 항소할 것이 확실한데다가, 3월 말부터 다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또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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