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사임으로 ㈜한화는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로, 한화케미칼은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고 18일 공시했다. 한화 측은 김 회장이 대표를 맡은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5개 계열사에도 사임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경영 복귀는 한동안 어려울 전망이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 회장은 계열사 대표로 경영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화약 등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을 하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면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화케미칼 대표직도 사임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 회장의 경영 복귀는 한동안 어려울 전망이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은 지난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김 회장은 계열사 대표로 경영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화약 등 방위산업 전문 업체인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을 하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하면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화케미칼 대표직도 사임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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