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3차례에 ‘자격 취소’ 추진

택시 승차거부 3차례에 ‘자격 취소’ 추진

입력 2014-02-20 00:00
수정 2014-0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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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하위법령 초안…업계 “받아들일 수 없어”

내년부터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다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데 이어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사·개인택시 운전자가 승차거부나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으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한다.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2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100만원과 180일 자격정지 처분받고 3번째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고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이 취소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관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택시회사는 1차 사업 일부정지 90일, 2차 감차, 3차 면허취소에 처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 종사자 준수 위반으로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했을 때 20일간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벌점 3천점이 쌓이면 자격을 취소하지만 승차거부 벌점은 2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승하차장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승차거부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은 초안으로 규제개혁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택시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승차거부 등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택시업계는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처분 기준이 지나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게 처벌이 세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회사가 기사에게 떠넘기지 못하는 운송비용에 차량 구입비, 기름값, 세차비 외에 교통사고 처리비도 포함했다.

또 택시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산정 기준·절차, 감차계획 수립·시행 절차, 감차재원 조성·관리 방안 등 택시발전법의 세부 내용이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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