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등 부가혜택 의무기간 1년→3년 연장에 카드사들 혜택 축소 움직임

할인 등 부가혜택 의무기간 1년→3년 연장에 카드사들 혜택 축소 움직임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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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한발 앞서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있다.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은근슬쩍 줄이거나 없애왔는데 서비스 기간이 늘어날 것 같으니 그나마 제공했던 혜택의 종류를 줄이거나 서비스 제공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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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각종 할인과 마일리지 및 포인트 적립 등 부가 혜택을 줄인 카드사들이 오는 하반기 부가혜택 의무 유지기간 연장 시행을 앞두고 추가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카드 발급 당시의 부가 혜택을 발급 이후 최소 3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번 제공한 부가혜택을 최소 3년, 최장 5년까지 그대로 가져가야 할 처지에 놓인 카드사들은 부랴부랴 손익 계산에 들어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VIP 고객을 겨냥한 카드는 비싼 연회비에도 사실상 부가혜택이 더 많아 회사가 손실을 보고 고객에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혜택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각 카드사들은 그동안 공을 들여왔던 VIP 고객에 대한 혜택도 차츰 줄여가고 있다. 외환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표 상품인 ‘외환 2X카드’의 장기사용 우대 실적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사용 실적 조건을 ‘연속 6개월 1만원 이상 사용’에서 ‘연속 6개월 이상 25만원 사용’으로 높인다. 실질적인 부가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대카드의 VIP고객 대상 카드인 ‘레드카드’도 이용금액 500만원당 7만원권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증정했던 것을 5만원 캐시백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부가혜택 축소 6개월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드사들의 부가 서비스 축소는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할인이나 무료 여행보험 가입 등 카드사가 제공해왔던 부가 혜택 가운데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었던 서비스는 우선 축소 검토 대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주유 할인이나 외식 할인, 큰 폭의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의 카드선택 기준이 되는 대표 혜택은 줄이기 쉽지 않다”면서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카드 신규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등 부가 혜택은 고객 민감도가 적은 만큼 회사 수익성과 고객 만족도 사이의 적정성을 찾아 재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2-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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