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금융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제한

5월부터 금융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제한

입력 2014-03-29 00:00
수정 2014-03-2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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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받아야 외부영업 이용

오는 5월부터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사들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외부 영업에 이용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관리번호 사용도 의무화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5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행정 지도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 우선 행정지도 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들은 5월부터 업무지침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이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금융지주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KB금융과 메리츠금융, 하나금융, 신한금융, 우리금융, 농협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은 국민은행, 국민카드, 메리츠화재, 하나은행, 하나SK카드,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과 고객 정보를 공유해 과도한 마케팅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지주 계열사는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에는 구체적인 목적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고객에게 연락할 때는 개인정보 출처를 알려주고 연락 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도 공지해야 한다. 또 분사하는 금융지주 계열사는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 정보를 이관할 수 없다.

금융지주 계열사의 고객정보도 암호화된다. 금융지주 계열사의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고객관리번호로 변환해야 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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