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대주택 건설이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에 쓰이던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투자) 사업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국토교통부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아 마련한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은 앞으로 공동투자협약을 맺은 40개 금융기관에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펀드, 프로젝트 금융회사 등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뒤 6월부터 시범적으로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착공 물량이 당초 2만 6000가구에서 5만 가구까지 확대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 요건이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2013년 3월 말 이전에 매입하거나 건설한 85㎡ 이하 주택만 등록이 가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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