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하면 무료로 문자 알림을 보내 주는 서비스가 지난 1일 시작됐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등에 따른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카드업계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객더러 신청하도록 해 업계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시행 방식을 바꾸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료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해당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고객’으로 제한한 까닭에 대해 카드사들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원치 않는 고객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내나 남편 등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옹색합니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물어도 선별 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묻기가 어렵다면 모든 고객에게 일괄 적용해 준 뒤 ‘두 낫 콜’(Do not call·정보 제공 등 어떤 내용이어도 전화하지 말라) 서비스처럼 원치 않는 고객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로 물어봐야 하는 게 맞지만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등으로 오해하는 기류가 강해 쉽지 않다”는 해명입니다. 스미싱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지 않고 가장 손쉬운 ‘고객이 알아서 신청하라’를 택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비용 문제임을 카드사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S사의 경우 지난 1일 하루 동안 문자 알림을 신청한 고객은 1100명 남짓입니다. 전체 고객 수가 850만명인 점에 비춰 보면 극히 미미합니다. 아직 초기인 탓도 있지만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 신청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면 홍보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드사들은 무료 문자알림을 홈페이지에만 공지하거나 카드사용 내역서에 조그맣게 안내하고 있을 뿐 고객에게 별도 공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당사자가 아닌 카드사들은 왜 이런 서비스를 ‘죄 없는’ 자신들까지 덩달아 공짜로 제공해야 하는지 불만도 있겠지만 어차피 피해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이상 좀 더 많은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무료 알림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해당 카드사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고객’으로 제한한 까닭에 대해 카드사들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원치 않는 고객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내나 남편 등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옹색합니다. 카드사가 고객에게 물어도 선별 제공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묻기가 어렵다면 모든 고객에게 일괄 적용해 준 뒤 ‘두 낫 콜’(Do not call·정보 제공 등 어떤 내용이어도 전화하지 말라) 서비스처럼 원치 않는 고객은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로 물어봐야 하는 게 맞지만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등으로 오해하는 기류가 강해 쉽지 않다”는 해명입니다. 스미싱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을 좀 더 고민해 보지 않고 가장 손쉬운 ‘고객이 알아서 신청하라’를 택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는 비용 문제임을 카드사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S사의 경우 지난 1일 하루 동안 문자 알림을 신청한 고객은 1100명 남짓입니다. 전체 고객 수가 850만명인 점에 비춰 보면 극히 미미합니다. 아직 초기인 탓도 있지만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 신청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면 홍보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카드사들은 무료 문자알림을 홈페이지에만 공지하거나 카드사용 내역서에 조그맣게 안내하고 있을 뿐 고객에게 별도 공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유출 당사자가 아닌 카드사들은 왜 이런 서비스를 ‘죄 없는’ 자신들까지 덩달아 공짜로 제공해야 하는지 불만도 있겠지만 어차피 피해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이상 좀 더 많은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6-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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