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34곳 선정…건설사 21곳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 34곳 선정…건설사 21곳

입력 2014-07-20 00:00
수정 2014-07-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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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11곳·D등급 23곳…작년보다 6곳 줄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을 넘는 대기업 34개사가 올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제공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사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선정, 이 중 34개사를 C와 D등급으로 분류했다.

C등급을 받은 회사는 건설사 4곳, 조선사 1곳, 철강 1곳 등 11곳이다. C등급은 채권단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약정을 맺고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다.

D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는 건설사 17곳, 조선사 2곳 등 23곳이다. D등급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C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작년(27곳)보다 16곳이 줄었으나, D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13곳)보다 10곳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C·D 등급을 받은 대기업은 지난해보다 6곳 줄었다.

이는 그동안 부실기업에 대한 꾸준한 구조조정 추진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계열사 증가 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34곳에 대한 금융권 신용제공액은 총 3조5천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C등급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채권단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D등급에 대해서는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기업회생절차) 추진을 통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신청이 해당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기업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계획이 단기 자금회수 목적보다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정상화계획(MOU) 수립 등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경영 정상화 계획이 지체되지 않도록 금감원이 채권단간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신용위험평가 직후 정상 평가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합리적 이유없이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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