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CEO스코어, 부담액 계산 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이 현실화되면 삼성그룹은 최고 2000억원, 현대자동차그룹은 4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과세 범위를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라는 가정에서 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삼성그룹은 13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2곳이 각각 1787억원과 148억원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11개 계열사에는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었다.
삼성그룹의 경우 과세범위가 당기순익의 60%로 축소하면 삼성전자까지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고 삼성중공업 한 곳만이 82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투자금의 절반이 해외에 투입된다고 가정해 70% 기준을 적용하면 10개 비금융 상장계열사 중 8개사가 과세 적용대상이 돼 총 4070억원의 추가세금을 내야 한다. 현대차가 1476억원, 기아차 629억원, 현대모비스 1068억원, 현대하이스코 660억원, 현대건설 142억원, 현대위아 67억원, 현대로템 16억원, 현대비앤지스틸 10억원 순이다. 당기순익의 60%를 적용해도 현대차 958억원, 기아차 365억원, 현대모비스 860억원 등 8개 계열사가 부담할 세금은 총 2839억원이다. 현재 삼성과 현대차 그룹은 10대 그룹 81개 상장사 사내유보금의 57.4%에 해당하는 516조원을 보유 중이다.
현재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구체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이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배당·임금인상에 쓰지 않고 쌓아두면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해 약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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