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역소에서 에볼라 의심자 입국 모의훈련

전국 검역소에서 에볼라 의심자 입국 모의훈련

입력 2014-08-10 00:00
수정 2014-08-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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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오후 2시 국립검역소장 회의 주재

전국 모든 검역소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가 우리나라 공항·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를 가정한 모의 훈련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문형표 장관이 국립인청공항검역소에서 ‘에볼라 출혈열 검역 태세 점검 긴급 국립검역소장 회의’를 주재하고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장들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회의에서 에볼라 출혈열 환자 발견에 대비, 모든 검역소에 사전 모의 훈련을 지시할 예정이다. 에볼라 환자가 발생한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4개국으로부터 의심 증상자가 입국(직접 또는 경유)할 경우 실제로 어떻게 검역하고 어디로 옮겨 격리할지 등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해보고 허점을 찾아내자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일 세계보건기구의 ‘에볼라 비상사태’ 선언 직후 정부가 발표한 에볼라 검역 강화 방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직항편(에티오피아·케냐 출발) 입국자와 서아프리카 4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한국인을 포함, 국적과 상관없이 모두 공항·항만 입국 단계에서 검역신고서 확인과 발열 감시 등을 거치고 입국 후에도 잠복기(최대 21일) 동안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4개국 직접·경유 입국자의 검역 조사는 여행객이 갑자기 많이 몰릴 수 있는 일반 검역대가 아니라, 각 해당 비행기 게이트에서 따로 진행한다. 또 아프리카 현지 공관·항공사·출입국관리사무소간 협업과 자진신고를 통해 4개국 국적자나 방문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 에볼라 발생 규모와 확산 정도에 따라 신속하고 선제적인 검역 체계를 갖춰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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