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진료’막으려면…”공중보건의 급여 현실화해야”

‘알바 진료’막으려면…”공중보건의 급여 현실화해야”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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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소령 1호봉 이상 지급 고려해야”

지난 1월 중순 전남 광양과 인근지역에서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11명이 업무 시간이 끝난뒤 이 지역 B병원에서 진료하다 무더기로 발각됐다. 이들은 2012년 5월께부터 2013년 12월 사이 B병원에 불법 채용돼 응급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적발됐다. 이들 공중보건의는 진료 대가로 이 민간병원으로부터 평일에는 20만원, 토요일에는 25만원, 일요일에는 3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상 공중보건의들은 공중보건업무 이외에는 진료를 하고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당연히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

잊힐 만하면 심심찮게 터지는 공중보건의사의 민간병원 불법 진료행위를 막으려면 공중보건의의 급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낮은 급여는 공중보건의의 근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급여 수준을 정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소 소령 1호봉 이상의 급여를 공중보건의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현재 경력과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대위 5호봉까지의 봉급과 가족수당, 그리고 2만원 이하의 진료수당을 급여(복지후생비, 기타보수, 여비 등 제외)로 받고 있다. 구체적 봉급 수준을 살펴보면, 월 124만6천900원에서 198만9천200원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낮다 보니, 공중보건의의 불만이 많은 게 사실이다.

2011년 공중보건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공중보건의사는 특히 경제적인 보상과 관련 있는 ‘급여 지급 수준’과 ‘진료활동 장려금 등 인센티브 지급 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급여와 인센티브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자로서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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