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꺾기 규제’ 中企 자금흐름 막아

‘과도한 꺾기 규제’ 中企 자금흐름 막아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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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상품권 구매했다가 규제에 걸려 대출 못받아”

시화공단에 있는 A중소기업은 최근 주거래은행에 3억원 규모의 운전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추석을 앞두고 거래처 납품 대금을 앞당겨 주려면 운전자금이 필요했지만 2주 전 해당 은행에서 구입했던 10만원짜리 백화점상품권이 문제가 됐다. A기업 관계자는 “바이어에게 접대차 백화점 상품권을 주거래 은행에서 샀는데,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소기업들이 ‘꺾기’ 규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꺾기는 은행들이 신규 대출 제공을 명목으로 중소기업들에 예·적금이나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불합리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시중은행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과도한 꺾기 규제가 되레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거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제조업체 B사는 시중은행에서 15억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매년 월 1000만원씩 불입하는 1년 만기 적금에 가입해 만기 시 일부를 대출금 상환에 쓰고, 나머지는 운전자금 등으로 활용한다. 최근 적금 만기가 돌아와 주거래은행을 찾은 B사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 언성을 높이고 그냥 돌아왔다. 월 불입액 500만원씩 정기적금 통장을 각각 2개 개설하려다 은행 직원이 “기존과 동일한 월 납입액 1000만원짜리 적금 상품 가입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B사 관계자는 “중소기업마다 자금 상황에 맞게 자금을 운용하려고 해도 통장 숫자를 제한하는 등 꽉 막힌 꺾기 규제를 적용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현행 꺾기 규제는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가 신규 대출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대출금의 1%를 초과한 규모의 예·적금이나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차례 보완 작업을 거치며 꺾기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인데 일부 중소기업은 ‘자금 마련에 걸림돌이 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들도 현장의 불만을 감안해 지난 5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주최한 시중은행 간담회에서 꺾기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소기업 359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3.7%는 꺾기 피해를 입었다고 대답했다”면서 “일부 은행에서 과도한 꺾기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꺾기 규제완화까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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