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미미… 전통시장 방문 증가 年 0.92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미미… 전통시장 방문 증가 年 0.92회”

입력 2014-11-04 00:00
수정 2014-11-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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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실효성 의문 재검토 필요”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정책의 취지인 전통시장의 보호 효과가 작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인한 전통시장 방문 증가 횟수는 연간 평균 0.92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전통시장 방문이 한 번도 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64.3%에 달했고, 1∼2차례 증가(23.1%), 3∼4차례 증가(8.8%), 5∼6차례 증가(2.3%) 등의 순이었다. 전통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로 카드 결제가 어렵다는 점(55.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43.9%), ‘교환 및 환불이 어려워서’(37.1%) 등을 지적했다.

의무휴업일에 동네 중대형 슈퍼마켓(38.0%)을 찾거나 휴무일을 피해 다른 날 대형마트(24.0%)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당초 보호 대상이었던 동네 소규모 점포나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답변은 각각 11.1%, 9.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의 61.5%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보호 측면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없는 규제여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4-11-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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