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농수축산 양허제외 30%…역대 FTA중 최대

[한중FTA] 농수축산 양허제외 30%…역대 FTA중 최대

입력 2014-11-10 00:00
수정 2014-1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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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현행관세율 20%에서 18%로 감축, 바나나는 개방위생·검역협상에서 지역화 조항 제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정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축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개방의무를 지지 않는 양허제외 지위를 최대한 확보했다는 게 성과로 꼽힌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축산물 가운데 수입액 기준 60%를 일정기간 후 무관세화하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중 절반에 해당하는 30%를 어떠한 추가적인 개방의무로부터도 보호받는 ‘양허제외’ 지위를 확보했다.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기준 30% 양허제외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체결한 12개 FTA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장 우려했던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마찬가지다.

전통 가공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 전통식품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대두유·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양허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단 김치는 현행 관세율 20%를 18%로 낮춰 중국산 김치의 수입가격이 낮아지도록 했으며,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은 개방했다.

그동안 주요 FTA의 양허 제외율을 보면 한·미 FTA는 0.9%, 한·유럽연합(EU) FTA는 0.2%, 한·캐나다 FTA는 3.4%에 불과했다.

또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고려해 한·중 FTA 위생·검역(SPS) 협상에서 지역화 조항을 넣지 않았다. 지역화 조항을 넣을 경우 특정 지역에서 병충해 등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번 합의로 가령 중국 특정 지역에서 병충해 등이 발생했을 때 관련 중국산 전체를 수입금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전체 농수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서 80%로 높아지게 되면서 우리 농수축산 분야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외국산 농산물의 대거 유입은 우리의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예상 시나리오별로 농민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최종협상 결과를 놓고 그 영향을 분석해 피해보전 대책과 경쟁력 강화, 대중국 수출확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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