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제각각’ 상속예금 서류 12월부터 통일된다

‘은행별 제각각’ 상속예금 서류 12월부터 통일된다

입력 2014-11-12 00:00
수정 2014-11-1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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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예금 관련 서류가 12월부터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징구서류 및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달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상속예금 관련 요구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권 상속예금 징구서류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3가지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자가 2008년 이전에 숨졌을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등 필요시에 한해 징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확인결과 17개 시중은행중 5곳은 상속예금 징구 필수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왔다.

실제로 A씨는 부친의 상속예금을 받기 위해 은행 4곳을 방문했다가 은행별로 요구서류가 달라 추가 서류를 발급받는데 애를 먹었다.

금감원은 또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 소액 상속예금에 대해선 은행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안내장을 비치토록 했다. 상속인에게 금융거래조회 결과 통보시에도 소액 상속예금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를 하게 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일부가 지급을 요청하는 사례와 관련해서는 은행내규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지급이 불가능할때 그 사유 등을 충분히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은 영업점장 전결로 일부 지급 여부를 결정해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다.

김명철 금감원 은행감독국 팀장은 “징구서류 및 지급절차 통일은 각행 내규에 반영돼 내달 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상속인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상속예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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