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음료전문점 가맹본부인 망고식스(KH컴퍼니)가 가게를 차리려는 예비 주인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스·커피 등을 파는 망고식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충남 천안서북 이마트점에 가게를 내면 한 달에 2500만~3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주스·커피 등을 파는 망고식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충남 천안서북 이마트점에 가게를 내면 한 달에 2500만~3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