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 예금 관련 서류가 12월부터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속 예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상속 예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은행마다 요구하는 각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이 17개 시중은행을 확인한 결과 5곳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 왔다. 앞으로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세 가지만 내면 된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는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 시점이 2008년 이전일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등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그동안 은행권에서 상속 예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은행마다 요구하는 각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이 17개 시중은행을 확인한 결과 5곳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 왔다. 앞으로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세 가지만 내면 된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는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 시점이 2008년 이전일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등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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