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제각각 상속예금 서류 새달부터 통일·절차 간소화

은행별 제각각 상속예금 서류 새달부터 통일·절차 간소화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 예금 관련 서류가 12월부터 통일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은행권과의 협의를 거쳐 상속 예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통일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권에서 상속 예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은행마다 요구하는 각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했다. 금감원이 17개 시중은행을 확인한 결과 5곳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요구한 데 비해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아 왔다. 앞으로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세 가지만 내면 된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는 청구인이 3순위 이상 상속인이거나 사망 시점이 2008년 이전일 경우,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 등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