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일부 연금으로 수령…신개념 종신보험 내년초 나온다

사망보험금 일부 연금으로 수령…신개념 종신보험 내년초 나온다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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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家長)이 숨졌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이 내년 초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상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종신보험은 계약자가 사망해야 유족에게 보험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목돈을 다른 데 투자했다가 날리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족이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 일부를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보험사들이 이미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며 내년 1~2월쯤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5개 중견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자산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탁형 연금펀드도 나올 전망이다. 현재 연금펀드 상품은 가입자가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이 하부 펀드를 선택해 운영하는데, 한 번 주식형을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폭이 컸다. 새로 개발되는 위탁형 상품은 금융사가 전문가에게 운용을 일임해 시장 상황에 맞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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