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오너 “세탁기 등 모든 법적 분쟁 끝내자” 통 큰 결단

삼성·LG 오너 “세탁기 등 모든 법적 분쟁 끝내자” 통 큰 결단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5-04-01 00:26
수정 2015-04-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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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에 주력하자” 대승적 화해

‘세탁기 공방’ 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여 온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2012년 9월 ‘냉장고 용량 공방’으로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였던 양사는 이번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해지자 뒤늦게 합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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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31일 합의서를 공개하고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며 상호 간의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등 양사 오너들이 직접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측은 세탁기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이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를 앞두고 자사의 ‘크리스털 도어’ 세탁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경쟁업체 제품에 대한 실험 차원이었다는 LG전자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고 사건은 현재 법원으로 넘겨진 상태다.

검찰이 조 사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나머지 혐의는 일단 기소되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탄원서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양사가 끝내기로 합의한 법정 분쟁은 조 사장 건을 포함해 3건이다. 삼성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홍보담당 임원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LG전자도 삼성전자 측을 증거조작,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해 사건이 추가됐다.

양사 관계자는 “합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과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제품과 서비스에 주력하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앞으로 생기는 분쟁에 대해 소송을 지양하고 대화 채널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2012년 5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을 두고 서로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특허 침해’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LG디스플레이에 대한 1심 공판은 지난 2월 법원이 일부 직원에게 벌금형, 법인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04-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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