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목돈? 살아있을 때 연금·교육비로!… 종신보험의 진화

죽으면 목돈? 살아있을 때 연금·교육비로!… 종신보험의 진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4-06 23:40
수정 2015-04-07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사들 불안한 노후 겨냥 상품 잇따라

“(내가) 혜택을 못 받고 돈만 나간다는 느낌이 드니까 힘들면 제일 먼저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40대 직장인 박모씨)

“의료 실비라도 보장되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만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50대 주부 김모씨)

이미지 확대
종신보험이 진화하고 있다. 자신이 죽고 나서 유족에게 목돈을 안겨 준 것이 1세대 종신보험이라면 2000년대 이후 등장한 2세대는 암이나 심근경색 등 중대질병(CI)까지 보장해 줬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요즘에는 살아 있을 때 생활비로 받거나 절반을 뚝 떼 교육비로 전용(轉用)할 수도 있다. 3세대 종신보험의 등장이다. 수명은 길어지는데 노후 준비는 안 돼 있는 불안심리를 파고든 상품이다. 신한생명이 첫 물꼬를 트자 다른 보험사들도 잇따라 비슷한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은 6일 노후의료비를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 뉴 종신보험’을 내놓았다. 생전에 가입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면서도 사망 후 가족들의 생활도 고려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별도의 특약 가입 없이 은퇴 이후(60·65·70세)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 최대 80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하면 이미 받은 의료비를 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노후 자금이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 가입 금액의 80% 이내에서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활비로 앞당겨 쓸 수도 있다. 쉽게 말해 ‘가불’인 셈이다. 윤영규 교보생명 상품개발팀장은 “반퇴시대(퇴직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시대)가 되면서 집안 가장이 며칠이라도 아프면 생활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3세대 종신보험의 효시 격인 신한생명의 ‘신한 연금 미리 받는 종신보험’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일찍 사망하거나 너무 오래 살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방책이다. 연금을 받는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금액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또 가입 금액의 10%를 유족 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한화생명은 자녀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한화생명 교육비 받는 변액통합종신보험’은 학령기(7~22세) 자녀를 두고 사망했을 때 가입 금액의 5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교육비를 매달 별도로 보장한다. 초등학생(7~12세)은 가입 금액의 2%, 중고등학생(13~18세)은 3%, 대학생(19~22세)은 4%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들었다면 5000만원은 사망보험금으로 한 번에 주고 나머지는 자녀가 초등학생이면 매달 200만원, 중고등학생일 때는 300만원, 대학생일 때는 4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NH농협생명이 출시한 ‘내맘같이 NH유니버셜 종신보험’은 경제 사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의무 납입기간 24개월이 지나면 보험을 깨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건강 관리를 위한 할인 혜택이나 부가 서비스가 있는 것도 3세대 종신보험의 특징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건강할수록 보험료 손실이 적어 보험사에도 좋다”면서 “이 때문에 최근에는 고객들이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4-0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