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인가를 받은 구글이 이번에는 외국환업무 등록을 신청했다. 외국환업무까지 하게 되면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비거주자와의 지급 결제도 가능해진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의 국내 온라인 결제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국내 PG사들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한국 자회사인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를 통해 외국환업무 등록 신청서를 냈다. 정부가 은행만 할 수 있었던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지급·결제업무를 이달 1일부터 PG사에도 열어 주자 구글이 재빨리 신청에 나선 것이다. 구글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신청한 첫 PG사가 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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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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