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상실·20억 과징금·감사위 역할…대우건설 분식회계 제재 논란 증폭

공정성 상실·20억 과징금·감사위 역할…대우건설 분식회계 제재 논란 증폭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9-29 23:06
수정 2015-09-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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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대우건설 분식회계를 ‘고의성 없는 중과실’로 결론 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분식회계 당시의 경영진은 제재를 빠져나가고 현 경영진만 처벌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게 대표적이다. 감사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고 외부 공시 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3일 대우건설에 20억원,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1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논란은 ‘고의성이 없다’는 당국의 판단에서 촉발됐다. 단순 회계상의 오류로만 판단해 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만 책임을 물린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는 ‘먹튀’ 우려를 제기한다. CEO가 분식회계나 회계이익 조정 등 회사 실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자신의 퇴직 직전에 하고 ‘보너스’만 챙겨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 회계사 정모씨는 “분식회계가 이뤄진 시점의 경영진이 정작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제재”라고 주장했다.

분식회계 규모(3800억원)에 비해 과징금(20억원)이 너무 작아 되레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투자자 피해나 자본시장 신뢰도 하락의 ‘대가’치고 ‘처벌’이 약하다는 것이다. 연간 수억원의 보수를 받는 임원에게 1200만원의 과징금은 ‘아프지 않은 채찍질’이라는 지적이다.

금융위 측은 “건설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바꿀 계기를 마련한 만큼 솜방망이 제재란 비판은 억울하다”면서 “다만, 현행법상 양형기준 한도가 20억원이라 이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이려고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대표이사나 내부감사인 등의 위반 행위도 별도 부과기준이 있지만 이 또한 최고 한도가 5000만원(주주 아닌 이사는 2000만원)에 불과하다.

감사시장 위축 우려도 나온다.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을’이고, 감사를 받는 기업이 ‘갑’인 현행 풍토 아래서는 회계법인의 감사 기피 풍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우수 회계법인들이 세무 상담이나 컨설팅 업무에 치중하면 “쥐어짰을 때 우등재는 다 빠져나가고 열등재만 남는다는 뜻의 ‘레몬스 프로블럼’(lemon’s problem)이 생길 수 있다”(금융위 감리위원 A씨)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근본적 대안을 주문한다. 지금은 기업이 소송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까지 들어 놓고 감사위원을 ‘모셔 가는’ 게 업계 풍토다. 감사위가 아예 회계부문 외부감사인을 따로 선임하고 문제가 생기면 ‘외부감사→감사위 보고→금감원 전자공시(다트)→애널리스트 분석→주주 공지 및 평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보 이용자 간 ‘4중 회계투명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진(한국회계학회 회계제도분과위원장)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외부감사가 감사위에 보고했을 때 외부감사의 ‘면책’만 약속해 주면 뒤늦게라도 부정을 찾을 수 있다”면서 “감사위가 외부감사 보고를 받았는데도 공시하지 않았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형사책임이라도 지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회사의 위험 신호부터 이익 예측까지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시장 육성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문이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대표는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당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전액 추징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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