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바이오 등 첨단산업 업종 입주를 위해 싼값에 땅을 공급한 판교테크노밸리에 부동산중개업, 기념품판매업체 등 불법 입주업체가 198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올해 9월 말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유치업종 위반이 198개 업체에 이른다고 5일 주장했다. 불법 업체가 이용하는 건물 면적은 9만 15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업종 유치를 위해 부지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급했다.
유치 업종 위반을 용지별로 보면 연구지원용지가 131개 업체(5만 2633㎡), 일반연구용지 67개 업체(3만 8872㎡) 등이다. 사업자별로는 삼환컨소시엄이 41개, 유스페이스 35개, 판교에듀파크 31개, 이노밸리·판교SD2(H스퀘어) 각각 24개, 판교벤처밸리가 15개를 불법 입주시켰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유치 업종 위반과 관련, 경기도가 계약서상 제재 조항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초과 임대는 제재 조항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유치 업종 위반을 용지별로 보면 연구지원용지가 131개 업체(5만 2633㎡), 일반연구용지 67개 업체(3만 8872㎡) 등이다. 사업자별로는 삼환컨소시엄이 41개, 유스페이스 35개, 판교에듀파크 31개, 이노밸리·판교SD2(H스퀘어) 각각 24개, 판교벤처밸리가 15개를 불법 입주시켰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유치 업종 위반과 관련, 경기도가 계약서상 제재 조항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초과 임대는 제재 조항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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