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로 리콜통지서를 발송하고 주소지 정보를 국토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간 주소 불명확 등 사유로 9천100대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하는 등 주소가 바뀌어도 자동차 제작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작사 등은 소유자가 1차 리콜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30일 안에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이때는 국토부에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변 의원은 “리콜 발생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제작사뿐만 아니라 안전을 검증하는 정부의 업무로 양측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간 주소 불명확 등 사유로 9천100대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는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하는 등 주소가 바뀌어도 자동차 제작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대상 자동차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등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작사 등은 소유자가 1차 리콜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30일 안에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이때는 국토부에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변 의원은 “리콜 발생시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은 제작사뿐만 아니라 안전을 검증하는 정부의 업무로 양측의 공조가 필요하지만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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