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부문 한중 FTA 효과 제한적…국내업계 ‘무덤덤’

유화부문 한중 FTA 효과 제한적…국내업계 ‘무덤덤’

입력 2015-11-30 18:05
수정 2015-1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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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국회비준관련 여야회담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한중 FTA국회비준관련 여야회담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에서 통과돼 연내 발효를 앞둔 가운데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농산품 보호에 치중하다보니 중국 측 역시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제품 대부분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증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양국 석유화학제품 관세율은 평균 5.6%로 동일한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중국 석유화학 수출 규모는 217억달러, 수입은 17억달러로 수출이 수입 보다 13배 이상 큰 흑자산업이다.

우리나라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타이렌 레진(ABS) 등 합성수지와 파라자일렌(P-X), 스티렌모노머(SM) 등 중간원료를 주로 수출하고 있다.

수입은 국내 공급이 부족한 실리콘수지, PET칩, PVC 등 합성수지가 주종이다.

한중 FTA 협상 결과 중국은 전체 석유화학제품 중 84%에 대해 시장을 개방키로 했고 16%는 양허 제외 및 부분감축 품목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는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품목을 개방하고 2%만 양허안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범용제품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에틸렌과 프로필렌은 10년 내 관세 철폐 품목으로 분류했고 자국 내에 신·증설 중인 P-X와 테레프탈산(TPA)은 아예 양허안에서 제외했다.

반면 한국은 PE와 ABS 등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대부분 품목을 개방키로 했다. 우리 대기업이 주로 생산하고 중소 플라스틱·고무업체가 원료로 많이 쓰고 있어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초산에틸과 트리에틸아민 등 우리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초산 등만 양허안에서 제외됐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대 중국 석유화학 주요 수출품목은 10∼20년 단계적 철폐 또는 양허 제외가 대부분이다”면서 “반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석유화학 제품은 대부분 즉시 관세철폐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량이 많은 PX, 중국의 관세율이 높은 PE 등 주요 제품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돼 관세 축소 효과는 거의 없고 수출 증대 효과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제품도 상황이 비슷하다.

중국은 현행 관세율이 5.6%와 6%인 아스팔트와 윤활기유를 민감품목으로 분류, 15년 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각각 5년 내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정유업계는 아스팔트와 윤활기유의 경우 10년 이내 중국 수입 관세 철폐를 주장했으나 한중 FTA 최종 협상안에서는 15년 내 철폐로 뒷걸음질쳤다.

우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 경질유 제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중국 측의 시장잠식 우려에 대비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아스팔트와 윤활기유 등이 15년 내 관세 철폐 품묵으로 분류되면서 현재 수입관세 0%가 적용 중인 싱가포르나 태국 제품에 비해 경쟁력 열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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