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2월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8월 후두암에 걸려 1차 수술을 받고 나서 2∼3차례 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보험사에 암 수술비와 입원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추가 수술은 약관에서 규정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일부만 주겠다고 통보했다. 보험사의 암보험금 지급 거부가 잇따르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직접 치료범위’를 약관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A씨 사례처럼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부한 사례는 51건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했다. 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넓게 해석했다.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전체 31.8%로 높지 않았다.
황기두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암 입원비 지급 범위에 종양 치료나 제거를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좀 더 명확한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하라고 금융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A씨 사례처럼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부한 사례는 51건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했다. 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 등으로 넓게 해석했다. 분쟁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전체 31.8%로 높지 않았다.
황기두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암 입원비 지급 범위에 종양 치료나 제거를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좀 더 명확한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하라고 금융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