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8.1% 인상…월 164만1천원

내년 선원 최저임금 8.1% 인상…월 164만1천원

입력 2015-12-29 11:18
수정 2015-1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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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8.1% 올린 월 164만1천원으로 결정됐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국적선 등 한국인 선원 3만7천여명이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노·사 합의로 선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등 노측과 한국선주협회·한국원양산업협회·수협중앙회·선박관리산업협회·한국해운조합 등 사측이 합의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 책정돼야 한다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선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69%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7%보다 0.69%포인트 높았다.

내년도 인상률 8.1% 역시 육상근로자 인상률 8.06% 보다 소폭 높게 책정했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30원으로 월급으로는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26만원이다.

해수부의 ‘2015년 한국선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의 전체 평균 월급은 433만원으로 전년대비 2.5%, 10년 전보다는 40.3% 상승했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업·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7년 연속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노·사 모두에 감사드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선원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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