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대신 자산 관리 알아서 척척… ‘로보어드바이저’ 시대가 온다
25년간 다니던 미국 제약회사에서 한 달 전 은퇴한 빅 브랜던(56). 자산 관리의 ‘자’자도 모르고 돈 버는 데만 바빴던 그는 퇴직금으로 받은 30만 달러(약 3억 6000만원) 가운데 일부를 로보어드바이저에 맡기기로 했다. 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한 금융상품을 잘 모르는 브랜던을 대신해 로보어드바이저가 자산을 ‘알아서’ 관리해 주기 때문이다. 고액의 자산가들이나 이용하는 프라이빗뱅커(PB)를 찾지 않아도 집에서 쉽고 저렴하게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어 부담없이 가입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자문가)가 합쳐진 말이다. 투자 금액, 투자 성향 등 투자자의 정보를 넣으면 미리 짜여진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한마디로 로봇이 자산을 관리해 준다는 얘기다.
최근 자산 관리 방식으로 로보어드바이저가 뜨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0년 자산운용과 자문업이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한 로보어드바이저는 상위 11개 업체가 관리하는 자산이 2014년 12월 기준으로 190억 달러(약 22조 7000억원)에 이른다. 같은 해 4월 115억 달러에서 3분기 만에 65.2%나 늘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020년까지 로보어드바이저가 관리하는 자산이 2000억 달러(약 239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바람을 타고 들어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은 이미 투자자문사, 핀테크 업체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구축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5월 로보어드바이저와 비슷한 형식으로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직접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배분솔루션’을 내놓기도 했다. 현대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 증권사들과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운용사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산 관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에 온라인 투자자문업 도입을 포함시켰다. 투자자문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투자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투자자문을 하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접근성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고객이 직접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를 방문해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상담받지 않아도 종잣돈만 가지고 적정 수준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온라인으로 설계할 수 있다. 실제 미국에서도 자산 5억 달러 미만의 25~35세 젊은층이 주요 수요자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투자자문업체 베터먼트(Betterment)는 최소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수료를 0.15~0.35%로 잡고 있다. 직접 상담의 3분의1 수준이다.
국내 증권사들 역시 최소 투자 금액을 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수수료는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이다. 오인대 KDB대우증권 스마트금융본부 팀장은 “로보어드바이저는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으면서도 연 10%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실제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수수료를 주고 자산 관리를 맡기거나 자문하는 일이 보편화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투자자문을 일종의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수수료가 적다 하더라도 이를 부담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는 170곳으로 대부분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은행 등이 겸업으로 투자자문 인가를 받은 데는 98곳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인가는 받았지만 실제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문 영업을 하는 곳은 많지 않다. 정인 KB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자문 서비스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한 데다 고액 자산가들은 직접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로보어드바이저가 정착되려면 자산을 쉽고 편하게 굴리는 데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투자 일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지금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고 고객의 자산 관리를 자문사가 알아서 해 주는 ‘투자 일임 계약’을 할 때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대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로봇을 법상 투자 권유 대행인으로 볼 수 있을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 “현재 오프라인 위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온라인 투자자문업의 일종인 로보어드바이저가 정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독립된 투자자문업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만 활용되거나 온라인에서 이용이 어려워진다면 근본적으로 투자자문업의 활성화가 더욱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연구위원은 “만약 수수료 없이 서비스 차원에서만 제공된다면 오히려 투자자문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화된 투자자문인 만큼 아직 검증이 덜 됐다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는 미국 증시가 호황일 때 생겨나 금융위기와 같은 큰 악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해진 법칙대로만 움직이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행감독청(EBA) 등 유럽의 감독 당국이 최근 자동화된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 강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사이버 보안 문제나 고객 이탈이 쉽다는 점도 거론된다. 우희성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그동안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소액 자산가들이 돈을 맡기면서 자산운용 시장이 양적으로 커질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이 추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1-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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