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국내서 또 집단 소송에 휘말려

폴크스바겐 국내서 또 집단 소송에 휘말려

입력 2016-01-20 07:28
수정 2016-01-20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배출가스 조작’ 3.0ℓ급 디젤차도 소송 대상 폴크스바겐 제출 자료 정보 공개 청구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끊이지 않는 폴크스바겐이 국내에서 또다시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됐다.

폴크스바겐이 2.0ℓ 디젤엔진 조작 사태 이후 최근 3.0ℓ급 디젤 엔진에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폴크스바겐의 부실한 리콜 계획 제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제기되는 등 폴크스바겐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폴크스바겐 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0ℓ급 디젤 엔진 차량을 전자제어장치(ECU)를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내 피해자를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이 3.0ℓ급 디젤 엔진도 배출 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문제 차량을 구입한 국내 고객들과 힘을 합쳐 집단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피소 업체는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집단 소송을 통해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 대금 반환,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 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미국에서 판매된 3.0ℓ급 디젤 해당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A7·A8·Q5·Q7을 비롯해 포르셰 카이엔, 폴크스바겐 투아렉으로 모두 8만 5000대다. 국내의 경우 5만~10만여대로 추산된다.

앞서 폴크스바겐 그룹 브랜드인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2.0ℓ급 디젤차를 구매한 고객 4200여명은 폴크스바겐그룹이 배출허용 기준을 회피하려고 EA 189엔진이 탑재된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했다며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A3, A4 등 12만대이며 국내에서도 리콜을 추진 중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 개선 계획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며 환경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의 결함 개선 계획에 대해 정보 공개가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변호사는 “허술한 시정 계획을 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본 거나 마찬가지다”면서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시정 계획을 공개해야 하며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모두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리콜 계획 부실 건만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환경부의 미온적인 대응”이라면서 “검찰 고발 시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도 고발 내용에 포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