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지급액 2월 가입자부터 축소

주택연금 지급액 2월 가입자부터 축소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1-22 22:46
수정 2016-01-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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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0.1%… 70세는 1.4% 줄어

주택연금 월 지급액이 2월 신규 가입자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와 이달 중 신규 신청자는 변경 전 연금액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다음달 가입자부터 연금지급액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라 2월 1일 이후 연금저축 가입자는 기존 대비 월 지급금(일반주택·정액형 기준)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평균 1.4%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부부 중 나이가 어린 사람이 60세인 가구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고 주택연금(종신지급·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68만 3000원을 받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지급액이 68만 2000원으로 줄어든다. 월 98만 6000원을 받던 70세 고령자의 경우 지급액이 97만 2000원으로 1만 4000원 줄게 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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