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 통했다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 통했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3-01 22:46
수정 2016-03-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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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달… 롯데 하루 340여건

정부, 매장·한도 증액 방안 검토

외국인이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분만큼 깎아 주는 ‘부가세 즉시환급제’가 중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가세 즉시환급 물품 한도를 현행 20만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다.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은 부가세 즉시환급제가 실시된 직후인 지난 2월 한 달간 1만여건의 부가세 즉시환급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하루 340여건꼴이다.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과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및 무역센터점에서도 지난달 일평균 60여건씩 부가세 즉시환급이 이뤄졌다.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대형마트, AK플라자, 엘아이에스와 같은 사후면세점 기업 등도 잇따라 부가세 즉시환급제를 채택했다.

부가세 즉시환급제는 관광객들의 쇼핑 편의를 높여 추가 소비를 유인할 수 있다. 실제로 롯데백화점 본점이 중국의 음력설인 춘제(春節) 연휴 기간(2월 7~13일) 동안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즉시환급제 때문에 추가 구매를 한 사람이 82명에 달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4일부터 즉시환급제 가능 매장을 전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부가세 즉시환급제 운영 매장과 한도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석원 문체부 관광산업과장은 “일본 사후면세점이 세금을 포함한 물건값을 전부 받은 뒤 매장에서 면세분을 돌려주는 형태라면 우리는 결제할 때부터 면세 적용을 해 주는 식이어서 관광객들이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과 같은 사전면세점이 정부 허가 대상인 반면 부가세 즉시환급제는 신고제로 운영된다. 즉 일반사업자도 결제 인프라를 갖추면 해외 여행객들에게 부가세를 즉시 환급해 줄 수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3-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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