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 없었다...“지난해 환급액 1인당 45만원대와 비슷할 듯”

연말정산 대란 없었다...“지난해 환급액 1인당 45만원대와 비슷할 듯”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3-10 11:50
수정 2016-03-10 11: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일로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청 절차 종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 (www.hometax.go.kr).연합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택스 (www.hometax.go.kr).연합뉴스
지난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되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0일 공식 종료된다.

 ‘연말정산 대란’으로 이어졌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초반에 의료비 등 일부 자료 확정이 하루 이틀 지연된 것을 빼면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과 국세청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는 등 사전 대비가 철저했던 것이 주효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환급자와 환급세액은 각각 938만 4000명, 4조 53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 3000원을 돌려받았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1088만 1000명, 환급세액 4조 9133억원으로 1인당 45만 1000원을 돌려받았다. 반면 265만 7000명은 총 2조 924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해 1인당 78만 7000원꼴로 토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세액 규모는 연말쯤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끝내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빠트렸을 때는 향후 5년간 국세청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토대로 이달말∼다음달초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015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 마지막까지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