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 5년 내 신청하면 국민연금 나눠가진다

이혼한 배우자 5년 내 신청하면 국민연금 나눠가진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03 09:49
수정 2016-05-03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분할청구 기간 3년 이내→5년 이내로 연장

이혼한 배우자와 재결합할 땐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신청 가능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분할 청구 가능 기간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지만 ‘5년 이내’로 길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인 5년의 제척기간(除斥期間)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는 데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당연히 법적으로 이혼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3세)에 이르러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 1월 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총 1만 5043명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1만 3298명(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자는 1745명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