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400만원 ‘최고’ 울산 2619만원 ‘최저’
전국 상가의 권리금 조사 결과가 처음 발표됐다.국토교통부는 서울과 6대 광역시 상가의 70.3%에 해당하는 상가에 권리금이 붙어 있고, 권리금 수준은 평균 4574만원이라고 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의 9.1%는 권리금이 1억원 넘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형성은 서울이 평균 5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261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당 평균 권리금은 76만원이고 서울은 106만원, 울산은 32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넘는 권리금이 붙은 상가 비율은 서울이 11.8%인데 비해 울산은 1.6%에 불과했다.
‘먹는 장사’에 권리금이6 많이 붙었다는 것도 확인됐다. 업종별로 숙박·음식업 권리금이 553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개인서비스업 권리금은 2906만원으로 조사됐다.
권리금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해 실제 권리금이 존재하지만 관행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주고 받는다는 것도 확인됐다. 유무형 권리금이 존재하고 있으며, 유형 권리금은 인테리어를 포함한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설치 등을 이유로 권리금이 붙었고, 무형 권리금은 거래처·신용 노하우·영업 노하우 등이 반영되고 있다.
임대계약기간은 평균 2년 1개월이고, 2년 계약이 82.8%를 차지했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상가에서 영업하는 기간은 6년 2개월이고, 56.2%는 5년 이하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권리금 현황조사는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맡겨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7대 도시 5개 업종 표본 8000개 상가를 대상으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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