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오히려 증가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오히려 증가

입력 2016-05-08 11:04
수정 2016-05-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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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미비·불명확한 지침 갈등 유발…전경련 “법개정 시급”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오히려 통상임금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소송은 2012년 3월에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판결’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급증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의 ‘갑을오토텍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제시한 바 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25개 기업(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25개 기업에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은 총 86건으로 기업별로 평균 3.4건이 진행 중이다.

3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11곳(44.0%)이었으며 최대 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도 있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5년 말’이 44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금아리무진 판결∼전원합의체 판결’이 34건(39.5%), ‘금아리무진 판결 전’이 5건(5.8%), ‘2016년 이후’가 3건(3.5%) 순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송이 47건(54.7%)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9건(45.3%)보다 8건 더 많았다.

통상임금 소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 규정 미비’라는 답변이 36.0%로 가장 많았고 ‘불명확한 지침 운용’(34.0%), ‘법원의 비일관적 판결’(24.0%), ‘복잡한 임금구성’(6.0%)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법리를 정리했는데도 판결 이후 소송이 계속된 것은 ‘고정성’ 요건과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대해 하급심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불확실성이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소송 진행 현황은 ‘1심 계류’가 51건(59.3%)으로 가장 많았고 ‘2심 전(항소심 계류)’이 14건(16.3%), ‘3심 전(상고심 계류)’이 13건(15.1%) 순이었다. 판결 확정, 소송 취하로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는 7건(8.1%)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응답한 20개 기업 기준 평균 4.6억원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59.3%가 1심 계류 중임을 고려하면 향후 소송비용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에서 제기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 인상률’은 평균 48.4%였다.

통상임금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2.0%)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통상임금 범위 노사 자율 조정’(24.0%), ‘임금항목 단순화’(24.0%), ‘소급분 신의칙 적용’(20.0%) 순이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통상임금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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