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펀드에 가입해서 수익을 찾게 될 때 환매명세표에 찍히는 세금을 자세히 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다. 펀드는 종류에 따라 과세가 다르고 그 방식이 예·적금보다 복잡하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 써서 과세 원칙을 알게 되면 그리 복잡하지만은 않다.
국내 투자펀드는 크게 네 가지 수익원으로부터 수익을 거둔다. 첫 번째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있는데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펀드에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채권을 샀다 팔아서 얻게 되는 채권 매매 차익,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등 세 가지 수익원에는 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 15.4%)가 과세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수익 대부분을 매매 차익에서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비과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ISA 계좌에 가입하는 것인데 어차피 거의 비과세나 마찬가지인 국내 주식형 펀드를 ISA를 통해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는 주식 매매 차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의 100%가 과세 대상이다. 즉, 예금처럼 채권형 펀드의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ISA를 통해 비과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외 펀드는 몇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차익이다. 가입 시점과 환매 시점의 환율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움직여 줘야 펀드투자수익 외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데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다. 또 국내 펀드와 달리 해외 펀드에서의 해외 주식 매매 차익 역시 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자가 세금에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올해 2월 말부터 도입된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통해 해외 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세금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펀드 결산일에 과세하거나 펀드 환매 시 그 수익에 대해 과세됐다. 단 지난 4월부터 만들어진 펀드들은 결산할 때 강제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한꺼번에 수익을 정산해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확정 이익은 기존과 같이 매년 결산 시점에 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특정한 해에 몰리는 것이 불리한 투자자들은 예전 방식처럼 매년 결산 시점에 자동 과세되게 해 수익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NH투자증권 강남센터 PB부장
국내 투자펀드는 크게 네 가지 수익원으로부터 수익을 거둔다. 첫 번째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이 있는데 이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펀드에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채권을 샀다 팔아서 얻게 되는 채권 매매 차익,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등 세 가지 수익원에는 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 15.4%)가 과세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수익 대부분을 매매 차익에서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세무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비과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 ISA 계좌에 가입하는 것인데 어차피 거의 비과세나 마찬가지인 국내 주식형 펀드를 ISA를 통해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는 주식 매매 차익이 없기 때문에 수익의 100%가 과세 대상이다. 즉, 예금처럼 채권형 펀드의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ISA를 통해 비과세 효과를 누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외 펀드는 몇 가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차익이다. 가입 시점과 환매 시점의 환율이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움직여 줘야 펀드투자수익 외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데 환차익도 과세 대상이다. 또 국내 펀드와 달리 해외 펀드에서의 해외 주식 매매 차익 역시 과세 대상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자가 세금에 민감하게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올해 2월 말부터 도입된 비과세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를 통해 해외 펀드에 가입하면 최대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세금은 매년 한 번씩 돌아오는 펀드 결산일에 과세하거나 펀드 환매 시 그 수익에 대해 과세됐다. 단 지난 4월부터 만들어진 펀드들은 결산할 때 강제적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 한꺼번에 수익을 정산해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만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같은 확정 이익은 기존과 같이 매년 결산 시점에 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특정한 해에 몰리는 것이 불리한 투자자들은 예전 방식처럼 매년 결산 시점에 자동 과세되게 해 수익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NH투자증권 강남센터 PB부장
2016-06-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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