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측 “임우재 결혼생활 인터뷰, 가사소송법 위반”

이부진 측 “임우재 결혼생활 인터뷰, 가사소송법 위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6-15 22:50
수정 2016-06-1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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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음주 폭력 증거 없다” 주장…29일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오른쪽)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임 고문 측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되자 이 사장 측이 “가사 소송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15일 이 사장 측 변호인은 임 고문 측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가사소송법상 언론보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또 비공개를 전제로 한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자에게 했다는 사실도 도의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소송은 개인의 가정사이고 이를 기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인터뷰 기사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 놀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언론은 인터뷰 기사를 통해 임 고문이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 측은 바로 항소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의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열린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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