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서울신문DB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임 고문은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 소송을 냈다. 임 고문이 이 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소송 금액으로는 사상 최대다.
이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송인우)가 맡아 심리한다. 기존의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의 이혼절차는 2014년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6개월 간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됐고, 면접조사도 4차례 이뤄졌다. 임 고문은 재판 과정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두 사람이 이혼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은 이에 항소하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임 고문이 이 사장과의 결혼생활에서 느꼈던 어려움 등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임 고문이 지난달 29일 재산분할 소송을 낸 것은 소송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이혼이나 상속 등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기 때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의 수수료를 민사 사건 수수료의 2분의 1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규칙을 시행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상속에 의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 7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777만 7500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기존에는 청구 금액과 상관 없이 수수료가 1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임 고문이 추후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더라도 규칙 시행 전 낸 소송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1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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