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예방 의료기기 300만원’?…어르신 속인 ‘떴다방’ 적발

‘암예방 의료기기 300만원’?…어르신 속인 ‘떴다방’ 적발

입력 2016-07-14 09:19
수정 2016-07-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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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60~70대 노인들에게 ‘조합 자극기’와 ‘온열기’라는 의료기기를 판매했다. 업체는 이 기기들이 ‘암 예방’, ‘간 기능 재생’,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은 이 기기를 각각 298만원, 48만원에 샀다. 누적 판매액은 8천588만원에 달했다.

사실 이 의료기기는 근육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몸에 열을 더해주는 기능밖에는 없었다. 이 외에 업체가 주장하던 효능은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였다. 업체가 기기를 들여온 가격은 조합 자극기가 135만원, 온열기는 17만원인 것으로 파악돼 허위 과장 광고로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을 차려놓고 노인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들 업소 809곳을 단속, 불법 판매업소 76곳을 적발해 형사 고발 등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양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서 벌꿀, 생지황즙, 인삼 등이 들어간 일반식품을 치매, 당뇨, 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속여 30만원에 팔았다. 이들은 이 제품을 16만5천원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서구의 한 업체는 1만3천원짜리 비타민D 등 건강식품을 전립선, 요실금, 방광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7만2천800원에 50~60대 부녀자에게 팔아넘겼다.

식약처는 “여러 곳에서 체험방을 운영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런 업체들은 단순한 식품과 의료기기에 뇌졸중,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는 만큼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떴다방’은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1577-1255), 전국 노인복지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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